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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과 그 해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본인이 차상위 조건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우선 차장위 조건과 선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
차상위계층 조건 기준
선정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
1.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% 소득 확인하기
2. 소득인정액 기준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소득환산율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위 모의계산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.
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,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서류
- 사화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제적등본
- 임대차계약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차상위계층 혜택
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교육지원, 돌봄 지원, 문화지원, 법률지원 등 다양합니다.
1)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
2)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젳ㄹ 시 은행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고 합니다.
3)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에는 예비군이 면제됩니다.
4)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통신비용할인도 가능합니다. (월 요금 총액의 20% 정도 할인혜택/최대 2만 원)
그 밖의 다양한 혜택 등이 있으니 잘 찾아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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