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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

테디베어C 2023. 7. 24. 23:56

안녕하세요.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오늘은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2023년 8월 21까지 진행하는 지원정책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자격조건이 되는 분은 꼭 신청하면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의 자격조건,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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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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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 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 후 지원합니다.
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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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대 상

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* 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
*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
     -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(이혼) ③미혼부·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 

아래와 같은 조건이신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

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•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  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  •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  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  •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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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 수 서 류

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

  ① 임대차계약서

 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

  ③ 통장 사본

 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
 

<신청 서식 다운로드>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.pdf
0.26MB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.pdf
2.74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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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방 법

 

신청시기 : 2022년 8월 22일 - 2023년 8월 21일 (1년간)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.

 

<온라인 신청>

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가능

 

 

 

 

<오프라인 신청>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

 

<전화문의>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
 

 

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니만큼 지원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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